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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배상청구 범위 판결로 권리관계 재정립

by JAZECONOMIX.or 2024. 6. 21.

목차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배상청구 범위 제한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급여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 범위가 축소된 것입니다.

     

    공제 후 상계 방식 채택으로 피해자 보호

    아울러 대법원은 '공제 후 상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에서 피해자 본인 부담분을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공단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이익이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정당성과 공정성 제고 기대

    이번 판결은 피해자 보호와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판결과도 그 입장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색실선 관련 판결도 주목

    한편 이날 전원합의체에서는 백색실선 통행 위반 여부와 관련된 판결도 나왔습니다.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판결도 주목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이 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