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2024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생자뿐만 아니라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역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예를 들어 자녀가 3살일 때 6개월, 8살일 때 6개월을 사용하는 식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맞춤 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80% 상한액)의 75%인 112만 5천 원을 받고, 나머지 25%인 37만 5천 원은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며, 지급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 원에서 여섯째 달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만 원인 경우, 첫 달에는 각각 200만 원씩,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씩,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씩, 마지막 여섯째 달에는 4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됩니다.
단축 근무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 내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누리집에 제출합니다. 이후 신청인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한 달 단위로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 새롭게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육아휴직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