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현재 사용처와 제한사항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업종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용처 확대의 필요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대부분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다양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용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정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